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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Autism Services Practitioner – Supervisor (QASP-S®)의 슈퍼비젼 요구 사항은 QABA 자격 모델의 3 단계에 걸쳐 최선의 실천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미션을 지원한다. QASP-S®는 상급 자격증 소지자의 지속적인 슈퍼비젼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슈퍼비젼은 내담자를 관리함과 동시에 QASP-P®가 경험있는 임상가의 지도 하에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슈퍼비젼은 QABA website의 ‘Forms section’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ABA Supervision log과 증명서를 사용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슈퍼비젼은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에 의해 입증되고 완수되어야 하며 QASP-S®는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승인된 슈퍼바이저는:
· Qualaified Behavior Analyst (QBA)
· 자격증 발행 기관에 의한 행동분석가 자격증 소지자
· Licensed Behavior Analyst (LBA), and/or Licensed Psychologist (LP 업무 영역에 ABA가 포함된다고 증명)
모든 슈퍼바이저는 관련 단체의 기준과 필요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슈퍼바이저는 동의한 슈퍼비젼 기간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동안 유효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는 슈퍼비젼 계약이 시작된 시점과 계약 기간 동안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이중관계에 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점에서든 슈퍼바이저의 자격증이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만기가 되었거나 혹은 형사고발을 당했다면, 그날부터 슈퍼비젼 계약은 종료된다. 슈퍼바이지는 이를 문서화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임상실습 슈퍼비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축적된 임상 시간은 임상실습 슈퍼비젼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슈퍼비젼 시간
QASP-S는 첫 1000시간의 임상실습 중 매 3개월인 슈퍼비젼 기간 내에 행동분석적 서비스의 5%의 시간 동안 슈퍼바이저와 만나야 함. 2024년 1월 1일 부터는 QASP-S의 슈퍼비젼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그 기간동안 축적한 임상실습 시간의 5%의 시간에 슈퍼비젼을 제공해야 한다. 슈퍼비젼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을 준수하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슈퍼비젼 기간중, 직접, 간접 서비스 시간을 축적한다. 개별 슈퍼비젼 기간에 최대 50%의 슈퍼비젼 시간이 그룹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룹에 참여하는 총인원 수는 슈퍼바이저의 재량에 달려있다.
자격증 취득전과 후에, 슈퍼바이지는 활발하게 ABA 분야에서 일하거나 ABA를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매달 20시간 미만 혹은 매달 140시간 이상 축적된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달 20시간 이상, 매달 140시간 이하 요구)
임상실습 시간은 자격증 취득 전 7년 이내 축적된 것이어야 한다.
QASP-S 교과 과정의 첫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축적할 수 없다.
· 직접 입상 실습 시간:
직접 임상 실습 시간은 임상실습 슈퍼비젼 동안 축적하며 직접적이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슈퍼바이지는 임상 실습으로 직접 테라피/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필요조건은 임상실습 경험의 40%를 초과 할 수 없다. 슈퍼바이지는 이 필요조건을 매 슈퍼바이저 기간 동안 하지 않아도 된다.
· 간접 임상 실습 시간:
간접 임상 실습 시간은 임상실습 슈퍼비젼 동안 축적하며 간접적이어야 한다.
이 시간은 일단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 독립적으로 수행될 능력들을 연마한다. 그 능력들은 데이터 분석, 이해 당사자와 다른 내담자 팀 원을 훈련, 평가 실시 및 보고, 연구 그리고/혹은 프로그래밍 실시, 내담자 프로그램 충실도 그리고/혹은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들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필요조건은 임상실습 경험의 최소 60%를 차지 한다. 슈퍼바이지는 이 필요조건을 매 슈퍼바이저 기간 동안 하지 않아도 된다.
· 슈퍼비젼 활동
수퍼바이저는 QASP-S®에게 기대 되는 수행을 명확하게 밝히고 전반적인 QASP-S®의 수행을 평가한다. 슈퍼바이저는 임상실습시간으로 적절한 활동을 결정하고 그것들이 QABA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한다. 관찰과 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행동기술훈련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슈퍼바이저는 기술적, 전문적 수행과 윤리적 행동을 포함한 ABA분야의 모든 양상에서 최선의 실천을 모델링 한다. 슈퍼바이저는 QASP-S®가 내담자의 행동중재계획에 충실한지와 중재 수행의 일상적 진전을 모니터 한다.
슈퍼비젼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기능평가, 선호제 평가, 직원 수행 평가와 같은 평가 실시; 혹은 행동 중재를 평가하고 인간 중심의 계획을 하기 위해 사용될 평가
· 능력 습득과 행동 감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모니터
· 행동 그리고/혹은 중재 계획, 임상 노트, 진도 보고 등을 작성
· 행동분석적 프로그램과 인간 중심 계획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관해 의논
· 행동중재에 필요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수집
· 행동분석적 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
· 이해 당사자, 부모 그리고/혹은 보호자, 그리고 다른 전문인과 의사소통
· 슈퍼바이저 자격 요건
슈퍼바이저는 QASP-S®를 슈퍼비젼 하기 전에 QABA가 요구하는 ‘supervisory coursework’을 완수해야 한다(QBA자격증 소지자는 이미 슈퍼비젼과 트레이닝 수업을 자격증 취득전에 20시간 이수 했음). 모든 슈퍼바이저는 현 자격증을 보유하고 QABAwebsite에 있는 지원자 핸드북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완수 해야 한다.
· 서류 관련 충돌이나 오류
임상실습 슈퍼비젼의 문서 관련해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사이에 충돌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적절히 문서화 해서 QABA에 제출하는 것은 슈퍼바이지의 의무이다. 슈퍼바이지는 아래의 아이템을 제출해야 한다:
· 이슈나 불일치를 기술하는 자세한 문서
· 쌍방이 사인한 임상실습 동의서
· 이슈 이전에 획득한 사인이 된 임상실습 슈퍼비젼 문서
· 다른 뒷받침 하는 문서
· 계약을 통한 합의: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는 슈퍼비젼이 동반된 임상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상실습동안 그 합의를 고수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계약을 종료하면, 최종 증명서를 슈퍼바이저가 작성하고 쌍방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슈퍼바이저를 찾으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QABA가 요구하는 경우 모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는 아래 기준에 부합한다:
·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를 명시
· 쌍방의 자격, 자격증, 그리고/혹은 면허증, 그 번호
· 쌍방의 기대를 명확히 기술
· 쌍방이 임상실습 슈퍼비젼과 관련된 QABA 미션, 윤리강령, 규칙, 정책, 그리고 직무능력 표준에 따를 것을 합의
제출된 모든 서류는 QABA board로 보내 검토될 것이다. QABA는 더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다. QABA board는 충분하거나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서 지원을 승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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